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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세 절감하기

by COO / CFO / CHRO 2025.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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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과 설립절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그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요건들을 살펴보시고, 기금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다 싶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고씽!!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내대출을 시행할 때 출연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법인세 절감 효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인정 요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나,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① 법적 근거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출연할 것.

② 기금의 사용용도 요건 (엄격한 용도 제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목적에만 사용될 것.
    • 임직원의 생활안정 지원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학자금 지원
    • 경조사비 지원
    • 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③ 출연한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
  • 회사의 일반회계와 명확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할 것.

④ 기금 출연 및 운영의 투명성

  • 명확한 회계장부 작성 및 관리, 정기적 보고·감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 정부의 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기금 운용 보고서 제출)할 것.

📌 사내대출 시행 시 법인세 절감 가능 여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대출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준수할 때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법인세 절감 조건 (실무적 요건)

  • 사내대출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주택자금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합니다.
  • 임직원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사내대출 관련 사항(대상, 조건, 금리, 한도 등)을 명시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가 출연한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원 등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과세위험 요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출연기금의 사용처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 기금 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유명무실한 경우
  • 사내대출의 대상이 특정 임원이나 주주 등으로 편중되는 경우
  • 출연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 결론 및 실무적 판단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위의 법적·실무적 요건을 정확히 지킨다면 사내대출 시행 시 전액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금의 출연과 운용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운영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절감(손금 인정) 대상은 기금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아닌,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실제 출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

손금 인정 대상: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 전액
    → 출연 즉시 법인세 손금(비용) 처리 가능

기금 사용금액과의 관계:

  • 기금에서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금액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출연 시점에 출연금 전액을 손금처리 할 수 있음
  • 이후 기금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손금 인정과 무관함(즉, 기금 내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이미 손금처리 완료)

📌 실무적 예시

구분금액손금 인정 여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 5억원 전액 손금 인정
출연금 중 해당년도 미사용된 금액 2억원 이미 손금처리 완료 (미사용금액과 무관)
실제 사용된 금액 3억원 이미 출연시 손금처리 되어 추가 처리 없음

즉, 출연된 금액 5억원 전체가 손금처리되고,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추가 손금 인정 절차는 없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설치 신고 후 출연한 경우에만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 출연된 기금은 독립적인 법인체로 간주되어 회사가 임의로 재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출연한 기금을 회사가 다시 환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처리한 손금액을 법인세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사가 정식으로 설치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연 시점에 손금처리되고,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https://managementsupport.tistory.co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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