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장단점과 설립절차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출연하면 그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요건들을 살펴보시고, 기금을 통해 제공하고자 하는 복지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맞다 싶으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고고씽!!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사내대출을 시행할 때 출연금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처리(법인세 절감 효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의 손금인정 요건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법인세법상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 항목이나,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손금 인정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
① 법적 근거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출연할 것.
② 기금의 사용용도 요건 (엄격한 용도 제한)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과 같은 목적에만 사용될 것.
- 임직원의 생활안정 지원
- 주택구입자금 및 임차자금 지원
- 의료비 지원
- 학자금 지원
- 경조사비 지원
- 기타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복지사업
③ 출연한 기금이 독립적으로 운용될 것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
- 회사의 일반회계와 명확히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할 것.
④ 기금 출연 및 운영의 투명성
- 명확한 회계장부 작성 및 관리, 정기적 보고·감사를 통해 투명한 관리체계를 유지할 것.
- 정부의 감독기관(고용노동부)에 정기적으로 보고(기금 운용 보고서 제출)할 것.
📌 사내대출 시행 시 법인세 절감 가능 여부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임직원에게 대출을 시행하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준수할 때 출연금 전액을 법인세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법인세 절감 조건 (실무적 요건)
- 사내대출 목적이 근로자의 생활안정, 주택자금 등으로 명확하게 한정되어야 합니다.
- 임직원에게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리 혹은 무이자로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정당한 목적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규정에 사내대출 관련 사항(대상, 조건, 금리, 한도 등)을 명시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 회사가 출연한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임원 등 특정인에게만 집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경우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주의해야 할 사항 (과세위험 요인)
다음과 같은 경우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추가적인 세무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출연기금의 사용처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 기금 운영위원회 미설치 또는 유명무실한 경우
- 사내대출의 대상이 특정 임원이나 주주 등으로 편중되는 경우
- 출연 목적과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경우
💡 결론 및 실무적 판단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은 위의 법적·실무적 요건을 정확히 지킨다면 사내대출 시행 시 전액 손금 처리하여 법인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금의 출연과 운용 단계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므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기금 운영위원회를 통한 투명한 의사결정 및 운영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인세 절감(손금 인정) 대상은 기금에서 실제 사용된 금액이 아닌,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실제 출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기준
✅ 손금 인정 대상:
-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 전액
→ 출연 즉시 법인세 손금(비용) 처리 가능
❌ 기금 사용금액과의 관계:
- 기금에서 실제로 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사용한 금액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가 출연 시점에 출연금 전액을 손금처리 할 수 있음
- 이후 기금이 지출되었는지 여부는 손금 인정과 무관함(즉, 기금 내 미사용 잔액이 있더라도 이미 손금처리 완료)
📌 실무적 예시
구분금액손금 인정 여부
회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 | 5억원 | 전액 손금 인정 |
출연금 중 해당년도 미사용된 금액 | 2억원 | 이미 손금처리 완료 (미사용금액과 무관) |
실제 사용된 금액 | 3억원 | 이미 출연시 손금처리 되어 추가 처리 없음 |
즉, 출연된 금액 5억원 전체가 손금처리되고,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추가 손금 인정 절차는 없습니다.
📌 유의할 사항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은 반드시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설치 신고 후 출연한 경우에만 전액 손금 인정됩니다.
- 출연된 기금은 독립적인 법인체로 간주되어 회사가 임의로 재회수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 만약 출연한 기금을 회사가 다시 환수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이미 처리한 손금액을 법인세로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결론
회사가 정식으로 설치 신고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출연 시점에 손금처리되고, 사용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https://managementsupport.tistory.com/7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예시
이번에는 익금산입/불산입에 이어서 손금입니다. 손금은 익금과 반대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손금 산입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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