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퇴사통보후근무기간1 퇴사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할까? 임직원의 잦은 퇴사는 어느 회사나 고민거리인데요. 갑자기 이직한다고 퇴사 통보를 하는 직원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의 입장에서 퇴사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고, 또 회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 1. 직원의 퇴사 통보와 민법상 의무근로기준법에는 사직 시 사전 통지 의무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을 적용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 제2항: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종료된다. 즉,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무기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후에 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보다 짧은 기간(예: 2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법.. 2025. 4. 4.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