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익금산입/불산입에 이어서 손금입니다.
손금은 익금과 반대로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손금 산입이냐, 불산입이냐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금산입과 손금불산입의 개념과 항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산입 (Tax-Deductible Expenses Inclusion)
손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인정되어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추가 비용을 손금으로 처리해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줍니다.
# 예시 항목
1.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내 설정액
- 회계상 퇴직급여충당금이 한도 내에서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
2. 대손충당금 한도 내 설정액
- 채권 회수 불가능 가능성에 대비해 설정한 대손충당금 중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3. 감가상각비 (세법 기준 인정액)
- 세법에서 인정하는 감가상각비가 손금으로 산입.
4. 접대비 한도 내 금액
- 접대비 중 세법에서 인정하는 한도 내 금액.
5. 법정 기부금
- 법에서 규정한 공익목적 기부금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금액.
2. 손금불산입 (Non-Deductible Expenses Exclusion)
손금불산입은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되었으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다시 더하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이는 세법상 손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 효과를 줍니다.
# 예시 항목
1. 법인세 비용
- 법인세 자체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2. 접대비 한도 초과액
- 세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접대비는 손금불산입.
3. 임원 퇴직급여 중 한도 초과액
-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가 세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4.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 개인 용도로 사용한 비용, 업무와 무관한 지출 등.
5. 사외유출된 비용
- 회사 자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로 유출된 경우.
요약
- 손금산입은 과세소득을 줄이는 항목으로,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을 반영합니다.
- 손금불산입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으로, 과세소득을 늘려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손금 산입/불산입 여부는 세법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회사의 세무조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 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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