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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총무

우리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꼭 필요한가? 선임 대상 및 요건은?

by COO / CFO / CHRO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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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형이 큰 회사 또는 제조, 건설업 등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들에서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기에 안전환경팀, 환경안전팀, 안전보건팀 등 다양한 명칭으로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경영지원부서 또는 총무부서에서 안전을 함께 담당하고 있을텐데요. 

 

우리회사에 안전 관련 책임자가 꼭 필요한건지? 어느 회사에 책임자가 필요한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반드시 선임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임 요건은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선임 대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대표자, 경영책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담당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선임해야 합니다.

①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해·위험 업종 (예: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별도의 특정 자격증은 요구되지 않지만,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즉, 다음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장의 대표이사 또는 사업주
  2.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경영책임자
  3. 해당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주요 역할

  1.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총괄
  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방안 수립
  3. 법령 준수를 위한 예산 및 인력 지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와 협력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 수행
  5. 정부 또는 감독 기관의 점검 및 요청 사항 대응

4. 선임 신고 및 관련 법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한 경우, 별도의 신고 의무는 없음 (다만, 내부적으로 선임 사실을 공문으로 남기는 것이 좋음)
  • 선임 후, 안전보건관리조직 내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 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함
  •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가능

5. 실무적인 고려사항

  • 대표자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회사 내 이사급 이상 임원을 지정하여 선임하는 것이 일반적임
  • 안전보건조직 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 현장 안전 담당자 체계를 명확히 설정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경우, 더욱 철저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그렇다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요건

특정 학위나 자격증 필요 없음
경영책임자(대표이사, 이사급 임원 등) 중에서 선임 가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2. 필수 교육 이수 요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 대상: 신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교육 시간: 16시간 (2일 과정)
📌 교육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 교육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등 정부 지정 교육기관

교육을 이수한 후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3. 주의할 점

  • 책임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단순 명목상의 직책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해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영향: 법 적용 대상 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이 더욱 강화되므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 미이수 시 법적 책임: 교육을 받지 않거나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결론

📌 학위나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음
📌 반드시 법정 교육(16시간)을 이수해야 함
📌 실제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즉,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면 선임이 가능하며, 교육만 이수하면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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