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근로소득, 즉 연봉,,, + 상여 + 인정상여 등 모든 소득의 합해서 과세표준금액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간이 바뀌면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88백만원 이하와 같은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위로는 1.5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이런게 있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직장인들 중에 5%가 넘지 않을테니.. 우리는 일단 5천만원, 8천 8백만원을 기억합시다.
5천만원까지는 15%, 5천 초과 88백까지는 24%입니다. 자세한 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누진공제액의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아래 표를 보면 연도별로 소득세율이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 기준은 2023년 귀속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진공제액이란?
누진공제액은 소득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 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즉, 세금 계산을 단순화하고 불필요한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설정된 공제 금액입니다.
왜 필요한가?
소득세는 구간별로 다른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각 구간별 세율이 바로 변경되면 초과 소득에 대해 불합리하게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각 구간별로 이미 납부한 세금에 해당하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부드럽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누진공제액 적용 방법
소득세 계산 공식:
소득세=(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인 경우:
- 세율은 35%이므로
→ 1억 × 35% = 3,500만 원 -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1,490만 원이므로
→ 3,500만 원 - 1,490만 원 = 2,010만 원(실제 납부 세액)
누진공제액이 중요한 이유
- 세금 부담 완화 – 급격한 세율 변화를 조정하여 부담을 낮춤.
- 세금 계산 간소화 – 단계별 계산이 필요 없이 공식 하나로 계산 가능.
- 형평성 유지 – 과세표준이 높아질 때 불필요하게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
정리
✔️ 누진공제액은 세율 구간이 바뀔 때 세 부담을 조정하는 공제 금액
✔️ 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공식을 사용
✔️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누진공제액도 증가하여 급격한 세금 부담 상승을 방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mi=2227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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