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다들 잘 하셨나요?
인사... 급여담당자는 1~2월이 되면 연말정산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물론 회사가 급여와 연말정산을 외부에 아웃소싱 주지 않고 Payroll 업무를 사내에서 직접할 때의 이야기이겠죠?
매년 세법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 연말정산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요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도 잘 되어 있고, ERP 들에서 잘 지원해주고 있어 담당자가 어느 정도 신경쓰면 큰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특이 케이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정말 연봉이 높은 분들에게만 있을 법한 이야기일텐데요.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하는 정산소득세가 급여보다 많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추가납부 해야 하더라도 급여보다 그 금액이 작기 때문에 급여에서 차감하고 받게 되는데, 급여보다 많다면 급여를 줄게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회사가 받아야 하는 상황일텐데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후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급여보다 많다면,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는 방법 (원칙적인 방법)
-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세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 후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이지만,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할 금액이 급여를 초과하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2. 회사가 대납 후 근로자에게 회수하는 방법 (일부 선택 가능)
- 회사가 대신 납부하고 이후 급여에서 분할 공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 경우 회사가 대납한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회사 내부 규정이 필요하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3. 분할 납부 신청 (근로자가 직접 신청 가능)
- 국세청에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3개월까지(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 국세 납부 → 납부기한 연장 신청
결론
- 원칙적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 회사가 대납할 수도 있지만 추가 소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직원이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자면...
추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급여보다 많다면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직원이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징수의 한계
-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발생하면,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통상 2월 급여에서 공제한 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하지만 추가 납부 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
- 이러한 경우, 초과분은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2. 직접 납부 방식
-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 가능한 만큼만 원천징수하고, 남은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근로자가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세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 납부 방법
- 납부 기한: 5월 말까지
- 납부 방법:
- 홈택스(전자납부)
- 은행 창구 방문
- 신용카드 납부
- 국세청 ARS 자동이체(☎ 126)
4. 회사가 대납하는 경우 문제점
- 만약 회사가 직원 대신 세금을 내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면,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그러면 추가로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불필요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
✅ 추가 세액이 급여보다 많으면 회사는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직원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 분할 납부가 필요한 경우, 직원이 국세청에 직접 분할납부 신청(최대 2개월)을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대납 후 회수하는 방식은 추가 세금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인사, 총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리회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꼭 필요한가? 선임 대상 및 요건은? (2) | 2025.03.27 |
---|---|
인사 평가 어떤 것이 좋을까? KPI, MBO, OKR (0) | 2025.03.04 |
소득세율은? 소득(연봉)에 따른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2) | 2025.02.27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법인세 절감하기 (0) | 2025.02.27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단점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방법 (0) | 2025.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