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은? 소득(연봉)에 따른 세율, 누진공제액이란?
총 근로소득, 즉 연봉,,, + 상여 + 인정상여 등 모든 소득의 합해서 과세표준금액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간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구간이 바뀌면 세율이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총 소득 5천만원 이하, 88백만원 이하와 같은 숫자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위로는 1.5억 이하, 3억 이하, 5억 이하, 10억 이하 이런게 있는데... 그렇게 받는 사람은 직장인들 중에 5%가 넘지 않을테니.. 우리는 일단 5천만원, 8천 8백만원을 기억합시다. 5천만원까지는 15%, 5천 초과 88백까지는 24%입니다. 자세한 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누진공제액의 개념도 꼭 알아두세요!! 아래 표를 보면 연도별로 소득세율이 바뀌긴 했는데요. 지금 기준은 202..
2025.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