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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로 상장기업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입니다. 법정감사의 요건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에서는 주로 상법과 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는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주요 요건입니다.
1. 상장기업
- 상장기업은 반드시 매년 법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상장기업은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으로, 일반 투자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중요합니다.
2. 자산 총액 기준
한국의 경우, 자산 총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비상장 기업도 법정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자산총액: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는 법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자산 총액이 500억 원 이상인 비상장 회사는 법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매출액 기준
-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을 올린 비상장 회사도 법정감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연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는 법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4. 이해관계자 보호 및 신뢰성 확보
- 법정감사의 주된 목적은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투자자,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대규모 회사나 상장된 기업은 법적 요구에 따라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5. 그 외의 요건
- 특수한 법적 규제: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법정감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규제 및 법적 요구: 특정 법인이나 공기업 등은 법적으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결론
- 상장기업은 항상 법정감사를 받아야 하며,
-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비상장 기업도 법정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준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자산 총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등이 주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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